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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 - 지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특색을 살려 대학특성화

by 넥스루비 2007. 8. 7.
대전 서구 도마2동 배재대학교 439-6번지

[일반도서대출] 본교 전임교원: 20권 60일, 본교 직원 및 조교: 5권 30일, 본교 대학원생: 5권 30일, 본교 재학생: 3권 10일,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3권 10일, 대출기간의 연장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방학기간, 관내자료 정비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대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간에는 관장이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외대출 금지자료 : 귀중도서,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과제도서(R.B.), 특수자료, 비도서자료 및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열람제한 : 귀중도서, 열람통제자료,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졸업예정자 : 졸업학기 종강전, 교직원의 휴직, 정직, 퇴직, 재학생의 정학, 퇴학, 제적, 휴학, 유학, 1개월이상의 국내외 여행, 자료점검, 기타관장이 정하는 경우,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개방규정]
▶ 관련근거 : 도서관 내부결재(1997. 7. 23),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개방 운영방안"
1. 개방취지 및 목적
*대학도서관의 우수한 시설 및 자료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우리대학의 경영목표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구현
*대학도서관은 정보의 보고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의 자료를 및 시설개방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천
*'지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특색을 살려 대학특성화 및 교육개혁 효율적 실천
2. 개방절차
*자료실(참고열람실, 대출실, 정기간행물실, 전자정보실)
(1) 도서관 각 자료실의 자료는 대학 및 도서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구 지역주민에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란 대학내 행사로 인한 휴관, 도서관의 장서점검 등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 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도서관 담당자에게 자료실 이용을 요청한후 관내에서 열람, 복사할 수 있다.
(3) 자매결연 기관인 서구청 갈마도서관을 경유하지 않고는 관외대출을 불허한다.
(4) 전자정보실(Cyber Space) 등 특별한 자료실의 이용은 이용좌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료실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개방한다.
*자유열람실
(1) 자유열람실의 개방은 본교생들의 학습지원 및 열람실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중에는 전체열람석의 30%, 학기중에는 10% 이내로 개방한다.
(2)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람석 수는 본 대학과 관계없는 일반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열람석을 말하여, 본 대학 졸업자, 휴학자, 복학 예정자 등은 예외로 한다.
(3)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열람실은 여자 기숙사 방향의 열람실로 지정한다.
(4) 열람석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열람실 입구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유열람실 서구주민 출입일지'에 기재한 후 지정좌석을 이용한다.
(5) 열람실 이용시 타 이용자에게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직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자료 무단반출자 및 절취자 처리규정]
▶ 관련근거:도서관 내부결재(1998.6.22)자료 무단 반출자 및 절취자 처리규정
▶ 정의
*자료 무단반출자라 함은 자료를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임의로 도서관 자료실 밖으로 반출한 자를 말한다.
*자료 절취자라 함은 자료를 불법으로 절취한 자를 말한다.
▶ 무단반출자 및 절취자 처리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경위서 작성 : 자필
*개인신상 게시
*학과에 통보
*보호자에게 통보
*자료대출정지 : 1년
*자료파손시 현 싯가의 2배 금액 변상
*학적기록부 등재
▶ 본교생 이외의 외부인의 경우는 현 싯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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