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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흥군이중로정사공신교서 - 청흥군이중로정사공신교서(靑興君李重老靖社功臣敎書)

by 넥스루비 2007. 8. 7.
경기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 433(경기도박물관 보관)

본< 本 > 분충찬모립기< 奮忠贊謨立紀 > 정사공신< 靖社功臣 > 녹권< 錄券 >은 가의대부강화부윤증자헌대부병조판서< 嘉義大夫江華府尹贈資憲大夫兵曹判書 > 겸< 兼 > 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 청흥군< 靑興君 > 이중로< 李重老 >에게 책훈< 策勳 >된 녹권< 錄券 >이다.
이중로< 李重老 >(선조< 宣祖 > 10, 1577∼인조< 仁祖 > 2, 1624)는 개국공신< 開國功臣 >인 청해백< 靑海伯 > 이지란< 李之蘭 >의 후손< 後孫 >으로 인조< 仁祖 > 이괄< 李适 >의 난< 亂 > 때에 경기< 京畿 > ·강원< 江原 > 양도< 兩道 >의 방어사< 防禦사 >가 되어 이성부< 李聖符 >와 함께 예성강< 禮成江 > 상류< 上流 >인 마탄< 馬灘 >에서 순사< 殉死 >하였다. 부인은 정언백< 鄭彦伯 >의 여식< 女息 >이다. 16세에 무과< 武科 >에 급제< 及第 >하고 이듬해 선전관< 宣傳官 >이 되고 광해군< 光海君 >13년< 年 >(1621) 이천부사< 伊川府使 >가 되었다. 인조< 仁祖 >1년< 年 >(1623) 김< 金류<  류 > ·이귀< 李貴 >등과 인조반정< 仁祖反正 >에 참여 정사공신이등< 靖社功臣二等 >에 녹훈< 錄勳 >되었으며 청흥군< 靑興君 >에 봉군< 封君 >되었다.
이 교서< 敎書 >는 천계< 天啓 >5년< 年 >(인조< 仁祖 >3, 1625) 4월< 月 >에 반정< 反正 >에 참여< 參與 >한 훈신< 勳臣 >에게 발급된 것으로 이중로< 李重老 >는 이등공신< 二等功臣 >에 책훈< 策勳 >되었다. 녹훈 당시 일등< 一等 >으로 김류< 金류 > ·이귀< 李貴 >등 9명< 名 >이 녹훈되었으나 이들 중 김자점< 金自點 > ·심기원< 沈器遠 > 2명< 名 >은 출출< 黜出 > 삭탈< 削奪 >되어 7명이 되고 이등< 二等 >에는 김경징< 金慶徵 > ·이중로< 李重老 >등 14명, 삼등< 三等 >은 박유명< 朴維明 > ·한교< 韓嶠 >등 27명< 名 >으로 삭탈< 削奪 >된 2명< 名 >을 제외< 除外 > 총< 總 > 48명< 名 >이 된다. 본< 本 > 녹권< 錄券 >에는 출출< 黜出 >된 이들 두 사람 이름이 기재< 記載 >되어 있으며 이들 이름위에 묵서< 墨書 >로 원< 圓 >이 그려있어 삭제< 削除 >된 후에 표시< 表示 >한 것으로 본다. 이등< 二等 >인 이중로< 李重老 >에게는 포상< 褒賞 >으로 도상< 圖像 >을 그려 후세< 後世 >에 길이 남기고 관직< 官職 >은 이계급< 二階級 >을 올려주고 부모< 父母 > 처자< 妻子 >에게도 이계급< 二階級 >을 올려주고 장자< 長子 >에게는 작< 爵 >을 세습< 世襲 >토록 하여 길이 잃지 않게 하며 영세< 永世 >토록 죄< 罪 >를 용서하고 자식< 子息 >이 없을 경우에는 생질< 甥姪 >이나 여서< 女壻 >에게 초급< 超級 >하고 반당< 伴  >(반당 : 경성< 京城 > 관아사역노비< 官衙使役奴婢 >) 6인< 人 >, 노비< 奴婢 > 9구< 口 >, 구사< 丘史 >(구사 : 공신< 功臣 >에게 하사< 下賜 >하는 지방관아노비< 地方官衙奴婢 >) 4명< 名 > 그리고 전< 田 > 80결< 結 >, 은< 銀 > 30량< 兩 >, 표리< 表裡 >(표리 : 은사< 恩賜 > 또는 진상< 進上 >하는 의복< 衣服 >의 표지< 表地 >와 이지< 裡地 >) 1단< 段 >, 내구마< 內廐馬 > 1필< 匹 > 등을 하사< 下賜 >토록 교시< 敎示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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