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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종택문적 - 추증교지 5종과 자계서원의 홀기 및 둔전답 등본

by 넥스루비 2007. 8. 7.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덕아파트 101-901

탁영종택 문적<濯纓宗宅 文籍>은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무도사화<戊午史禍>에 연루되어 처형된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1464∼1498 : 세조 10년<世祖 10年>∼연산군 4년<燕山君 4年>)과 그 부인의 추증교지 5종과 자계서원<紫溪書院>의 홀기<笏記> 및 둔전답 등본<屯田沓 騰本>이다. 김일손<金馹孫>은 1468년 성종<成宗> 17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춘추관기사관·진주교수 등을 역임한후 일시 고향에 돌아와 학문의 연찬에 몰두하던 중 김종직<金宗直>의 문하<門下>에 들어가 정여창·강혼 등과 交遊하였다. 그후 다시 정계<政界>에 나가 홍문관박사·사헌부강령·사간원정언을 지냈고 병조와 이조의 좌랑직을 거쳐 홍문관부교리·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498년 연산군 4년<燕山君 4年> 유자광 등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戊午史禍>에서 조의제문<弔意帝文>을 사초<史草>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중종<中宗>의 반정<反政>이후 신원되어 홍문관 직제학을 추증<追贈>받았으며 이후 현종<玄宗>때 도승지<都承旨>, 순조<純祖>때 이조판서<吏曹判書>에 각각추증<追贈>되었고 문민<文愍>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현존 문적<文籍> 가운데 교지<敎旨> 5종류<種類>는 도승지<都承旨>·이조판서<吏曹判書>·추증교지<追贈敎旨>와 시호교지 및 전<前>·후<後> 양부인<兩夫人>의 정부인 추증 교지<貞夫人 追贈 敎旨>이다. 그리고 홀기<笏記>는 김극일·김일손·김대유<金克一·金馹孫·金大有> 등 3인을 배향하고 있는 자계서원<紫溪書院>의 춘추향사<春秋享祀>용 홀기<笏記>로 행례<行禮>와 축문<祝文>은 주자례<朱子家禮>에 준<準>하여 정통<正統>의 법<法>으로 기재되어 있다. 둔전답 경자개양등록<屯田沓 庚子改良騰錄>은 자계서원<紫溪書院>의 전신<前身>인 자계사<紫溪祠>가 1578년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승격되자 서원<書院>의 재산목록<財産目錄>을 재정비<財整備>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둔전답<屯田沓>을 개량<改良>하여 새로이 만든 등본<謄本>으로 부록<附錄>편에는 노비문서<奴婢文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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