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고동계고문서 - 광주향악과 홍치년간 의 여씨향약을 본받아 이루어진 동약

by 넥스루비 2007. 8. 7.
광주 남구 양과동 993-3

양과동계는 1451년 실시된 광주향악과 홍치년간(<弘治年間> 1488∼1505)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받아 이루어진 동약이다. 특히 광주향약을 발의한 이선재<李先齋>가 이 마을 출신이며 초기의 좌목<座目>에 기축옥사<己丑獄死>에 연루되어 화를 당했던 이발(<李潑>:이선재의 5대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연관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동약이 중수된 것은 임진왜란 후인 1604년으로 중수에 관여한 유사경<柳思敬>은 동적입의서<洞籍立議序>에서 홍치년간의 동약이 100여년간 잘 운영되다가 중간에 약간 해이해졌고, 특히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그 필요성이 커져 중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중수 이후 기본적인 틀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1604년『중수조목』을 살펴보면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원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동약들과 대개 비슷하며 벌칙과 세부시행규칙인 별규<別規>에서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양과동 동약은 모두 4권의『좌목』이 있는데 이것은 동계원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중요한 마을의 자료가 된다. 이 좌목은 옛것을 일괄 정리하여 동계에 가입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 각 시기의 동계원 구성자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 성씨의 구성이 현재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보관된 문과안<文科案>과 사마안<司馬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계의 조목중 이의 실시를 30리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동계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여러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786년 동각<洞閣>을 중수하면서 작성한 물자수합록<物資收合錄>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동답기<洞畓記>와 완의<完議>는 동약의 물적기반인 사회경제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장<洞長>과 공사원<工事員>, 유사<有司> 등의 동약조직과 소속전답을 적고 있다. 동약이 별도의 부세와 관련된 경제력까지 간여하고 있어 상부상조의 기능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는 동향약<洞鄕約>과 양과정중수기, 경오인일운<庚午人日韻>, 양과정현판시문, 양과동완의, 수조안<收租案> 등이 있다.

댓글

최신글 전체

이미지
제목
글쓴이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