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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점 부조묘 관련 문서 1괄 - 문익점 부조묘 관련 문서 1괄

by 넥스루비 2007. 8. 7.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528-1

조선시대에는 학행·충절이 드러난 인물과 그 후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특전과 혜택이 주어졌다. 예컨데 관직에의 우선 등용이라든가 사전, 사노비 등의 하사, 또는 면역, 면세의 특혜조처 같은 것이 그것이었다. 문익점 부조묘에 소장된 문서들은 바로 이 같은 국가에 공이 있는 인물의 후손들이 자신의 처지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만들고, 국가로부터 받은 문서들이다. 특히 완계(사손)택정 및 불조묘의 익선에 관한 문서, 이에 주어진 각종의 증명서 (완문 절목류)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비교적 연대는 조선후기(18세기 말 ~ 19세기 말)에 한정된 것이지만, 한 지방 사회에서 부조묘라는 문족의 구심점을 통해 반영되어 나온 생활의 실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문서는 일괄되어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고 보는데, 현재 문익점 부조 묘에 보존된 것은 전량이 아닌 점이 다소 아쉽다. 현존하는 문서는 1)유관도제(1787년, 83×5.52cm) 2)수교(1811년, 20× 33cm, 8면) 3)절목1(1833년, 20.5×37cm) 4)절목2(1833년, 20 ×37cm, 4면) 5)절목3(1835년, 26×38.5cm) 6)계하사목(1836 년, 23×33cm, 12면) 7)종중완문(1841년, 121×59cm, 1매) 8) 상서(81×116cm, 2종) 9)절목4(1845년, 22×29.5cm, 7면) 10) 등상(1847년 1매, 1852년 1매), 11)통문(76×104cm) 12)상서 (1854년, 59×101cm), 13)관문(1857년, 숙명옹주방에서 보성의 문익점 부조묘(부민후묘)에 보낸 관문으로 총 5,028량의 부채를 상환토록 하라는 문서이다), 14)절목5(1860년)등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이곳에 보존된 일괄문서는 특별한 종중 (문중)이어서라기 보다 조선시대의 부조묘 이안에 따른 관행 과 실상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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