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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제찰비 - 왜관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 다섯가지를 제정하고 알리기 위해

by 넥스루비 2007. 8. 7.
부산 남구 대연동 948-1

조선시대< 朝鮮時代 > 부산< 釜山 >에는 일본< 日本 >과의 교역장< 交易場 >으로 왜관< 倭館 >이 있었다.
이 비는 숙종< 肅宗 > 9년(1683) 통신사< 通信使 >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쓰시마섬주< 對馬島主 >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를 놓고 5개조에 달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맺은 약속을 간추려 공시< 公示 >한 것이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1.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넘어나온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2. 노부세< 路浮稅 >(코미숀)를 주고 받은 것이 발각되며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3. 개시< 開市 >하였을 때 각 방에 몰래 들어가 암거래를 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
4. 5일마다 여러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 衙前 >·창고지기·통역 등은 일본인을 붙들어 끌어내어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피차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은 만약 용무가 있으면 왜관 사직< 司直 >의 통행증을 가지고 훈도와 별차가 있는 곳에 왕래할 수 있다.
이 비석은 원래 초량왜관< 草梁倭館 >이 있던 용두산공원< 龍頭山公園 >에 있던 것인데 1978년에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대중교통]
1.부산대방면:51번
2.서면방면:68,24,25,93번
3.부산역방면:134,27번
4.그외: 20,34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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