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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탑동김헌용고가옥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공(功)을 세운 김호(金虎)의 고택(故宅)

by 넥스루비 2007. 8. 7.

임진왜란< 壬辰倭亂 > 때 공< 功 >을 세운 김호< 金虎 >의 고택< 故宅 >이라고 가전< 家傳 >되어 오는데 적어도 400년은 착실히 되었을 것이라고 후손< 後孫 >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댁은 경주< 慶州 >의 남산서록< 南山西麓 >, 오릉< 五陵 >에서 들어가는 어구< 於口 >에 위치한 마을의 끝에 자리잡았는데 신라시대의 절터였다는 설이 있다.

빈터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초석< 礎石 > 등 석조물< 石造物 >들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우물돌도 있다. 또 삼국시대 초기의 연화< 蓮華 >무늬 숫막새도 수습되고 있다. 중요민속자료< 重要民俗資料 >로 지정< 指定 >될 당시엔 토담 밖에 없었던 것을 그 후에 남쪽편으로 솟을삼문형< 三門形 > 대문< 大門 >을 세웠는데 그 담장의 신조< 新造 >와 함께 안채와는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지정조사시< 指定調査時 >의 대상은 기와이은 맞배지붕의 안채와 초가집인 뜰아래의 아래채 및 안채, 동북방< 東北方 >에 있는 가묘< 家廟 >이었다. 안채의 평면은 일자형< 一字形 >의 외줄박이 홑집이다. 정면< 正面 > 좌측< 左側 >부터 부엌(일간반< 一間半 >), 방, 고방, 방(각< 各 > 1간식< 間式 >)으로 통칭< 通稱 > 3간< 間 >집이라 부르는 그런 유형이다. 삼간< 三間 >집에서는 부엌은 통상 제외하는 것이어서 이런 사간반< 四間半 > 집도 삼간< 三間 >집이라 범칭되는 것이다. 

각< 各 > 간< 間 >의 주간< 柱間 >은 같으나 건넌방만은 약간 좁아졌다. 건넌방은 다른 간에 비하여 하방< 下枋 >의 높이도 높다. 그리고 동측면< 東側面 >에 작은 문짝을 달았다.


나지막한 뒷동산을 뒤에 두고 있는 터전은 북고남경< 北高南傾 >의 사면< 斜面 >을 이루고 있어서 안채의 뒤쪽 댓돌은 외벌대이고 앞쪽은 세벌대의 높이로 만들어야 하였다. 산석< 山石 >을 주초< 柱礎 >로 하여 방주< 方柱 >를 세웠다. 기둥머리엔 민도리를 얹었고 장혀는 없으나 문이 달리는 부분에서는 문인방을 두어서 장혀를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기둥에 벽선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앞퇴도 쪽마루도 없이 보석< 步石 >딛고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서게 된다. 고방과 건넌방도 마찬가지이다. 저상식 < 低床式 >의 구조만이 아직 고수되고 있는 원초형< 原初形 >이라 할 수 있으나 고방< 庫房 >을 판상< 板床 >하여서 구조상 고상형< 高床形 >과 절충됨이 있음을 보인다.

이 집에서 주목< 注目 >할 점은 처리한 기법들이 고식< 古式 >이라는 점과 고방< 庫房 > 앞에 문짝을 달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래채 굴뚝이 부엌의 부뚜막에 있다는 남방식 요소의 특징과 함께 이 집을 지정< 指定 >하게된 학술적인 가치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상청< 上廳 >에 문짝을 다는 예는 안동< 安東 >지방 북쪽에서는 드물게 발견된다. 

안동군 녹전면 일대가 북방< 北方 >의 한계선< 限界線 >인듯이 보이는데 이런 집들은 경주< 慶州 >, 월성< 月城 > 일대< 一帶 >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런 집들 중에서 고식< 古式 >을 보이는 유례< 類例 >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일대의 기와집은 대략 삼량가< 三樑架 >의 맞배집이다. 맞배집의 박공은 각각의 특색을 지녀 묘미< 妙味 >가 넘치는데 이 집은 그 중에서도 고식< 古式 >이란데 값이 있다. 아래채는 소박한 초가< 草家 >로 동향< 東向 >하였고 부엌은 북단< 北端 >에 있다. 간반< 間半 > 크기이고 다음이 방, 또 방이고 남단< 南端 >이 우물마루깐 대청이다. 대청은 방에 면한 부분 외에는 삼방< 三方 >이 개방< 開放 >되었다. 일종의 내루< 內褸 >와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초가< 草家 >의 질박한 구조인 점은 다른집과 다를바 없으나 방에 불 지핀 연기가 빠지는 굴뚝이 부엌 부뚜막의 서쪽 끝에 시설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남해< 南海 >의 사량도< 蛇梁島 >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지방< 地方 >에서는 많은 불을 때어야 하므로 아궁이의 반대편에 굴뚝을 단단히 세워야 하였으나 남쪽에서는 약간의 불기만으로 만족 되었으므로 이런 시설을 하고 대신 숙화용< 宿火用 >의 시설을 거기에 하여서 이중의 효과를 얻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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